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25-08-10
10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위원회 위원들이 28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뒤 취재진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김용민·장경태·이성윤 의원.
국민의힘은 방문진법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
제공하는 사례가 늘면서 언론기사의 문구나 논자가 원작자의 동의 없이 사용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리' 침해 우려 확산 최근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규칙'개정안과 관련해 의료계를 비롯해 소비자단체들도 반발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사설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농안법) 등 윤석열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으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일부 법안들을 의결했습니다.
양곡관리법개정안은 오늘(4일) 본회의에서 재석 236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5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습니다.
농안법은 재석 237인 중 찬성 205인.
소비쿠폰과 같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공제금액에서 차감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산출 과정에서 1인당 기본공제에서 현금성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애초부터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이 짙던 가운데, 본회의장에서는 의원들이 졸거나 자리를 비우는 모습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송법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 이전글남지성(왼쪽) 남지성이 ATP 25.08.10
- 다음글5일 서울 용산구의 한영화관이 관람객 25.08.10